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하며,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시킴으로서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재산보다 부채가 현저히 많은 경우
-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 건강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소득활동 및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
면책결정 후 혜택
- 면책결정이 나면 모든 빚이 탕감되어 변제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면책결정 후 각종 압류 등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및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자녀와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압류 위험 없이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 각종 국가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