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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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자격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으로 계속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각종 근로로서 소득을 얻는 자
-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 [일부개정시행 2021. 4. 20]
- 변제기간은 기본 3년 변제로서 최대 5년 이내까지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개인회생으로서 면책 또는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 통합가능
개인회생의 혜택
·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 등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및 모든 경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자녀와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 각종 국가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서류
<가까운 동사무소 발급가능 기본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전체내역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 소유 차량이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인감증명 (채권자수+3통)
- 인감도장
- 신분증 복사본
<개인회생 접수 전 추가구비서류>
- 급여소득자 재직증명, 급여명세서 등의 소득증빙자료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최근기준 발급 가능한 세무신고자료
-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 등의 거주 현황 증빙자료
- 금융자료로서 최근 1년간의 통장거래내역
개인회생의 절차
일반회생과의 차이점
개인회생 일반회생
채무한도 ( 담보 15억 이하, 무담보 10억 이하) 채무한도 제한없음
인가요건 (채권자 결의 필요없음) 채권자동의필요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 결정 인가결정으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어도 계속 진행 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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